채용공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계약직(IT전문인력)
채용 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집분야 및 인원
□ 전문계약직(IT전문인력) 채용
구분 모집분야
(직군)
담당업무 운영
부점
채용
인원
전문
계약직
IT전문인력
직무기술서
ㆍ정책 금융상품 및 디지털 전환 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업무 지원

 - 비대면 금융서비스 설계·개발 또는
   업무 프로그램 설계·개발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 대·내외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개발
 - 검증 방법론별 테스트 업무 수행
 - 신규 프로그램 배포 및 운영 안정화
 -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산출물 작성
ICT운영부
(부산 본사,
서울 상암IT센터 中
본인 희망근무지)
2명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래의 지원자격 외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프로그램 개발업무 수행이 가능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 등*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은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유사 전공을 포함하며 적합한 전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전형 진행 제외 가능
학사학위 취득 후 「IT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IT관련 업무 경력 관련 용어 정의] (이하 동일)
▶ IT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학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개발 등
  IT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근무경력을 의미
▶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부서, 기간, 직위 등을 통해 IT관련 업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KOSA(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제공 또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ㆍ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관련 내용의 누락으로 IT관련 업무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ㆍ단,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담당업무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근무경력으로 인정
□ 근무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다운로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조건
(고용형태) 전문계약직(IT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유연근무 가능)
(근무장소) 부산 본사·서울 상암IT센터 중 희망근무지 선택 가능
(보수수준) 면접 후 별도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력* 및 희망연봉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기본연봉 결정**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사지원서의 IT관련 업무 경력사항에 기재(단,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담당업무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발급기관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경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 : 총연봉은 약 72백만원(세전) 내외 예상(IT관련 업무경력 3년, 재직 중 성과평가 B등급 등 가정), 입사지원서 제출 시
   희망연봉은 총연봉 기준으로 기재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정규직 전환 불가)
(기타사항) 그 외 근로조건은 「사무직원 운영규정」을 따름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5.4(목) ~ 5.18(목) 17:00(오후 5시)
 ㆍ마감시간(오후 5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
 ㆍ'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입사지원서 :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ftop.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 불가)
전형 절차 및 일정
모집분야별 전형 절차1)
① 채용공고 ② 서류전형 ③ 실기전형 ④ 면접전형
입사지원서 접수
5.4.(목)~
5.18.(목) 17:00
5월 말
10배수선발
6.3.(토)
5배수선발
6.16.(금)
1배수 선발2)
 1)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최종 합격자 선발 후 입사예정일 : 7월 중
전형 일정(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5.4.(목) ~ 5.18(목) 17:00
서류전형 5월 말
실기전형(온라인) 6.3.(토)
면접전형(서울 또는 부산) 6.16.(금)
신체검사 등 7월 초
입사예정일 7월 중
우대사항
◈ 가점 대상자(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는 보훈대상자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
  (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구 분 가 점 세부가점 대상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5%)
또는 중증장애인(10%)
만점의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만점의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만점의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새터민)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 응시 불가)
 *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제출서류 등” 참조
제출서류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실기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우대사항 증빙 서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3.5.18(목), 마감일 당일 포함,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
지원자격, 경력사항,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ㆍ(제출시기·방법)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 대해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ㆍ(지원자격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KOSA(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부서·기간·직위가 명확히 기재된 재직증명서
   (발급기관 직인필
)
◈ 지원자격 증빙 서류 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상 IT관련 업무임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IT관련 업무 경력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구비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실 것
 ㆍ(우대사항 증빙 서류) 우대사항 세부 구분별로 아래와 같음(해당자에 한함)
구 분 세부 구분 증빙서류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중증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1부, ②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보훈대상자(동점자 처리 시 우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ㆍ(기타 필요 서류) 병역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확인 결과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아닐 경우 합격 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
  (온라인 제출서류는 삭제처리)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전형별 선발인원 등
서류전형
 ㆍ「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ㆍ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1개 항목 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②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④ 기타 ①~③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ㆍ경쟁률 10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ㆍ경쟁률 10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실기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온라인 실시)
 ㆍ프로그램 개발 능력 평가를 위한 코딩테스트 실시*
 * ‘프로그래머스(programmers)’ 플랫폼을 통한 테스트 실시 예정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제외
구 분 프로그램 코딩 SQL 구현
문제구성
(총 5문제)
(레벨1) 2문제 (레벨2) 2문제 (레벨4*) 1문제
배점
(총 100점)
30점(각 15점) 55점(25점·30점) 15점
사용언어·데이터베이스 Java Oracle, My-SQL
 * SQL 레벨4는 JOIN, 사용 등 중급정도의 쿼리 작성 수준을 요구
면접전형(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함)
 ㆍ「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두 유형의 면접을 통해 평가(같은 날 실시)
면접유형 내용 주요 검증역량
실무면접 직무능력기술서 등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및 기술, 전공지식,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등
인성면접 인성, 성품, 가치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질의응답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2명) 및 예비합격자(3명)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제외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9년
  기재부장관상, 2020년 교육부장관상,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상, 2022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함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ftop.saramin.co.kr)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전문성” 항목 득점 순
 - (처리기준 상 동일 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 가점 비율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중복 시 가점은 최대 만점의 10%까지만 적용
 ㆍ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ㆍ각 전형마다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
   (학생증,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직무기술서(전문계약직,IT)    전형별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