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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계약직(IT전문인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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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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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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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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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계약직(IT전문인력)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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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분야
(직군) |
담당업무 |
운영
부점 |
채용
인원 |
전문
계약직 |
IT전문인력
직무기술서 |
ㆍ정책 금융상품 및 디지털 전환 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업무 지원
- 비대면 금융서비스 설계·개발 또는
업무 프로그램 설계·개발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 대·내외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개발
- 검증 방법론별 테스트 업무 수행
- 신규 프로그램 배포 및 운영 안정화
-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산출물 작성 |
ICT운영부
(부산 본사,
서울 상암IT센터 中
본인 희망근무지)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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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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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지원자격 외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프로그램 개발업무 수행이 가능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 등*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은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유사 전공을 포함하며 적합한 전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전형 진행 제외 가능
□ 학사학위 취득 후 「IT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IT관련 업무 경력 관련 용어 정의] (이하 동일)
▶ IT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학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개발 등
IT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근무경력을 의미
▶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부서, 기간, 직위 등을 통해 IT관련 업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KOSA(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제공 또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ㆍ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관련 내용의 누락으로 IT관련 업무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ㆍ단,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담당업무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근무경력으로 인정 |
□ 근무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다운로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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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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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전문계약직(IT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유연근무 가능)
□ (근무장소) 부산 본사·서울 상암IT센터 중 희망근무지 선택 가능
□ (보수수준) 면접 후 별도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력* 및 희망연봉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기본연봉 결정**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사지원서의 IT관련 업무 경력사항에 기재(단,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담당업무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발급기관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경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 : 총연봉은 약 72백만원(세전) 내외 예상(IT관련 업무경력 3년, 재직 중 성과평가 B등급 등 가정), 입사지원서 제출 시
희망연봉은 총연봉 기준으로 기재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정규직 전환 불가)
□ (기타사항) 그 외 근로조건은 「사무직원 운영규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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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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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5.4(목) ~ 5.18(목) 17:00(오후 5시)
ㆍ마감시간(오후 5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
ㆍ'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 입사지원서 :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ftop.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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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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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전형 절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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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공고 |
→ |
② 서류전형 |
→ |
③ 실기전형 |
→ |
④ 면접전형 |
입사지원서 접수
5.4.(목)~
5.18.(목) 17:00 |
5월 말
10배수선발 |
6.3.(토)
5배수선발 |
6.16.(금)
1배수 선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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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최종 합격자 선발 후 입사예정일 : 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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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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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5.4.(목) ~ 5.18(목) 17:00 |
서류전형 |
5월 말 |
실기전형(온라인) |
6.3.(토) |
면접전형(서울 또는 부산) |
6.16.(금) |
신체검사 등 |
7월 초 |
입사예정일 |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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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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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대상자(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는 보훈대상자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
(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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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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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가점 대상 |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5%)
또는 중증장애인(10%) |
만점의 10%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만점의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만점의 5%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새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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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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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 응시 불가)
*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제출서류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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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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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실기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3.5.18(목), 마감일 당일 포함,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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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경력사항,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ㆍ(제출시기·방법)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 대해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ㆍ(지원자격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KOSA(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부서·기간·직위가 명확히 기재된 재직증명서
(발급기관 직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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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증빙 서류 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상 IT관련 업무임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IT관련 업무 경력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구비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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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대사항 증빙 서류) 우대사항 세부 구분별로 아래와 같음(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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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 구분 |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 |
①장애인증명서 1부, ②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보훈대상자(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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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요 서류) 병역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확인 결과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아닐 경우 합격 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
(온라인 제출서류는 삭제처리)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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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선발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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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ㆍ「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ㆍ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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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기재자]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1개 항목 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②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④ 기타 ①~③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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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쟁률 10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ㆍ경쟁률 10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 실기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온라인 실시)
ㆍ프로그램 개발 능력 평가를 위한 코딩테스트 실시*
* ‘프로그래머스(programmers)’ 플랫폼을 통한 테스트 실시 예정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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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프로그램 코딩 |
SQL 구현 |
문제구성
(총 5문제) |
(레벨1) 2문제 |
(레벨2) 2문제 |
(레벨4*) 1문제 |
배점
(총 100점) |
30점(각 15점) |
55점(25점·30점) |
15점 |
사용언어·데이터베이스 |
Java |
Oracle, My-SQ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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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레벨4는 JOIN, 사용 등 중급정도의 쿼리 작성 수준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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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함)
ㆍ「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두 유형의 면접을 통해 평가(같은 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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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유형 |
내용 |
주요 검증역량 |
실무면접 |
직무능력기술서 등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 |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및 기술, 전공지식,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등 |
인성면접 |
인성, 성품, 가치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질의응답 |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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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2명) 및 예비합격자(3명)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제외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9년
기재부장관상, 2020년 교육부장관상,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상, 2022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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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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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ftop.saramin.co.kr)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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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피해자 구제 방안 |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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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전문성” 항목 득점 순
- (처리기준 상 동일 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 가점 비율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중복 시 가점은 최대 만점의 10%까지만 적용
ㆍ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ㆍ각 전형마다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
(학생증,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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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전문계약직,IT) 전형별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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